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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대법원은 3일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 선정을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선부터 기존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만 45세 이상,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누구나 천거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천거절차가 끝나면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에 동의한 천거대상자들의 학력, 명단,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추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진행해 천거대상자를 심사 후 대법관 후보에 적합한 후보자 9명 혹은 이상을 추려내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이들 9명 중 3명을 선별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의 법관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한 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추천위원 3명도 추가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추천위는 또한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견수렴 절차도 도입하여 후보자의 업무 내역이나 주요 판결 등을 일반에 공개해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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