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내란 등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이에 반발하며 골목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률방송] 광주지검은 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기술해 조 신부와 5·18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재판 및 수사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의 자료들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고 검찰은 '헬기사격은 없었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전 전 대통령 주장을 거짓이라고 보았다.

또한 당시에 전 전 대통령이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 받았고, 헬기사격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집어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기존 거짓 주장을 고수하는 점을 들어 추가 소환 조사 절차 없이 즉각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2∼3월, 2차례에 걸쳐 전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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