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주심 맡은 강일원 재판관 등 휴일에도 출근해 기록 검토
TF 구성해 집중심리.... "이르면 3월 중 인용 여부 결론 낼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절차에 착수한다.

11일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탄핵심판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과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들은 휴일인 이날도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는 등 재판관 회의를 준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휴일인 11일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국제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니스에 출장 중이었던 강 재판관은 일정을 앞당겨 지난 10일 오후 서둘러 귀국했다. 귀국 후 곧바로 헌재로 향한 강 재판관은 이날도 오전부터 출근해 자료를 검토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쯤 헌재에 출근한 강 재판관은 “아직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오늘) 기록도 보고 자료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지금 궁금해하는 사안이 많을 텐데 저 역시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다 정리할 생각”이라며 “일요일이라 따로 회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뿐 아니라 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도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헌재는 곧바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우선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재판관으로 강 재판관이 결정됐다. 헌재는 이어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교부송달했고,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답변서 제출 기한이 10일이었던 점을 볼 때, 더 신속한 진행 의지를 밝힌 셈이다.

헌재는 12일 재판관회의에서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탄핵심판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고 다른 사건의 심리를 미루겠다고 밝힌 만큼 헌법연구관 대부분이 탄핵심판 사건에 투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하는 것은 박 대통령 답변서 도착 이후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답변서가 도착하면 공개변론과 증인신문, 증거자료 검토 등 심리를 벌이게 된다.

 

■ 헌재 인용 여부 결정 언제 나올까... 3월 중 결론 낼 가능성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6월초까지 결정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데다,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로 끝나는 만큼 그 이전 조기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때 결론을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4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재판관 2명이 없는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 기각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이유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변론 과정 중에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당연한 것이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며 “헌재가 탄핵소추안 가결 전부터 탄핵심판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최대한 서둘러서 결과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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