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체제 의협, 공식 행보 시작... 첫 상임이사회 개최
"문재인 케어 저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인사들로 집행부"
"의사 집단휴진, 의료법·업무방해죄·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오늘(2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문재인 케어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최대집 의협회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취임했죠.

[김수현 변호사] 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이끄는 새 집행부는 오늘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대응 실무협의체 대표단을 인준하였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최 회장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했는데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투쟁 역량을 모으기 위한 본격 내부 정비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쉽게 말해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진료를 볼 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급여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있는 항목을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앵커] 그럼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바뀌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료에 필요한 항목인 선택진료라든지 MRI, 그리고 초음파 치료 재료 등을 급여화하고 이 치료목적과 무관한 단순한 미용이나 성형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도수치료나 라식치료 등은 비급여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앵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부분 비급여는 2017년 기준 7조 3천억원 가량인데, 이 중 5조 7천억원을 급여화하고 1조 6천억원 가량은 그대로 비급여로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파탄 우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우선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 또 보장률도 OECD 평균 보장률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의료 소비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김수현 변호사] 아무래도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건강보험 대상 항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재정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소 국민건강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의료비 반대하는 이유나 명분도 그럼 돈 때문인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제시한 재정 조달 방식이 미흡하고, 또 우선적으로 급여항목에 대한 적절한 수가보장이 필요하며 신의료기술 및 의료발전이 위축될 수 있고, 또 현재도 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쏠림현상이 심한데 이것을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이런 환자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가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우선 집단 휴진은 보류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우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입장도 강경하고 또 의사협회 입장도 강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단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집단휴진, 진료거부, 이런 것은 의사들이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자들 불법파업 이런 것처럼 불법성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여러 가지 법적 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휴업을 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초래할 수 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진행에 업무개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의료기관이나 어떤 대학에 소속된 의사가 집단휴업을 할 경우에는 그런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사업자 단체가 그 소속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할 것을 강요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튀는 발언을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여러 가지 튀는 발언을 해서 이게 이슈가 됐는데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격한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또 "판문점 선언은 쓰레기다" 등의 격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강력하게 대정부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일 먹고살만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아무래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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