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확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률방송

[법률방송]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법원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일부 공소사실과 사실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지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보석 청구 취지를 설명했고,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게 적절한 지 재판부의 고민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17일 구속된 이후 105일만에 풀려났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그를 뇌물 수수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이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전반에 협조해왔다.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남은 수사와 재판 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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