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3공장 기공식 현장. /유튜브 캡처
삼성바이오 3공장 기공식 현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회계위반 관련 감리결과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병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바 없다""만약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위반을 했다고 보고, 감리와 관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반 조치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말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서 흑자 전환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가 가시화하면서 합작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지분법 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 상무는 "상장 시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삼정·안진·삼일 등 3대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또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을 경우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