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2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15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특수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조현민 전 전무가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으면 폭행죄가 성립한다.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진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45도 우측 뒤 벽 쪽으로 던졌다”며 역시 부인했다.

유리컵을 던진 이유에 대해서는 “영국 ‘코츠월드’나 ‘밸리머니’ 지역이 한 곳만 촬영되어 있어 광고대행사 측에 그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이 없자 본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났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회의가 중단돼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 전 전무는 “자신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총괄책임자이며,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 전 전무는 전날 오전 10시쯤 강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2일 새벽 귀가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녹취파일 등 증거물,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그리고 피의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신병처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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