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10분 311호 중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재판에 출석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소송비 68억원 수수한 것을 포함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ABC상사 2억원, 능인선원 3억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더불어 이 전 대통령은 1991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친형 이상은씨 등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39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검찰 소환조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10만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다스 소유권에 대해서는 “다스는 가족기업”이라고 주장했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선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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