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폭행·업무방해 피의자 신분 서울 강서경찰서 소환

 

'물벼락 갑질' 파문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물벼락 갑질' 파문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광고대행사 직원에 물을 뿌린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 56분쯤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조 전 전무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조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지고 음료수를 뿌린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행각에 대한 보도를 봤느냐, "대한항공 총수 일가 사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햐느냐", "대한항공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거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조 전 전무는 거듭되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와 회의를 하던 중 광고사 직원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고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의는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10여분 만에 중단됐다.

조 전 전무는 이날 조양호 한진 회장의 자택공사 비리 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재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나왔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을 향해 던졌다면 위험한 도구를 사용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로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고,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담긴 음성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는 "사람을 향해 물을 뿌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얼굴에 물을 뿌렸고, 안경을 닦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하고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폭행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상대로 증거인멸이나 지위를 이용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물벼락 갑질로 논란이 일자 조 전 전무는 지난달 22일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상태다.

네티즌들은 이날 조 전 전무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한 데 대해 "'죄송봇'이냐" "쇼하고 있다" "뭐가 죄송한지는 아냐" "속으론 욕하고 있으면서" 등 대부분 냉소적이고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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