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살인 공모' 아닌 '살인 방조' 유죄로 판단
18살 주범은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20년 선고

[법률방송]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주범인 18살 김모양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오늘(30일) 1심 법원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20살 박모양에 대해선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8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김모양과 20살 박모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사람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김양 등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1심 20년이 무겁다는 김양 주장에 대해 "김양의 범행과 항소심에서까지 보여준 태도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 당시 형사상 미성년자였던 김양에 대한 1심 20년 선고는 형사상 미성년자에 대한 사실상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은 부당하다는 김양 주장도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김양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더라도 김양의 근본적인 잔인성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20살 박모양에 대해선 ‘살인 공모’가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박양의 살인 공모 혐의를 유죄로 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이 박양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행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박양이 김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이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보면 박양 또한 김양의 살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살인 방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범 김양은 선고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습니다.

숨진 피해 아동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여성은 박양에 대한 징역 13년 감형 등 주문이 낭독되자 오열하며 재판정을 빠져 나갔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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