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이유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과와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판문점 선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한반도의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 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 내용이 있는데요.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한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이 내용 중 10·4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한다, 철도·도로 연결을 하고 현대화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 그리고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남과 북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한다. 이런 내용들을 답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직통전화를 개통하고, 그리고 가을에 평양에서 추가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후속조치 등이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 현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은 것 같은데,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원래 국제협약이나 조약 같은 것은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헌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국가 재정이나 예산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별도의 나라로 우리나라 헌법이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간의 협약이나 조약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률이 조금 독특합니다.

남한 하고 북한의 관계를 정의하는데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거래를 하면 이것은 국가 간 거래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거래로 봅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에 헌법과 비슷한 조항을 두는데요. 대통령이 합의서를 체결 비준하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이런 경우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있는 남북합의서 체결의 경우에는 국회 체결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맞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그럴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 일 중에 재정적 부담이 들어가는 거나 예산상의 문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결 비준은 대통령이 한다 하더라도 비준동의권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인 거죠.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과거 사례에 비춰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정상회담 합의에 국회 비준 받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고요. 별도로 ‘정상회담 설명 자료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10·4 공동성명 이런 것과 일종의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게 비준동의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사항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과거에 2000년 6·15 공동선언, 그리고 2007년 10·4 선언의 경우에는 국회 비준동의 받지 못했고 그 뒤에 그 효력이 남북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러면서 그게 효력이 없이 흐지부지되거나 한 것이 비준동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번에는 비준동의를 통해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의지는 확고한 거 같은데 각 당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여당은 당연히 찬성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야당 중 정의당, 평화당 이런 곳은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숫자로만 따지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 비준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요. 민주당 그리고 평화당 정의당 의원에다가 바른미래당 소속 중에 비례대표 3인, 그리고 무소속, 민중당 이렇게 합하면 148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통과는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계산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것 감안하면 좀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법률적 하고 되는 것 하고, 정치적 계산 크게 차이가 있어서 법률가로서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숫자가 되니까 통과시킨다고 할 때에 통과시키는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통과가 국회에 가면 될 것인데 굳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쌍방이 다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결국 타협에 의해서 해결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 한국당의 입장이 조금 바뀔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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