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고인, 피해 여성을 특가법상 무고죄로 '역고소'... 대법원 판단은

[법률방송]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자신은 뺑소니를 한 적이 없다며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 했습니다.

이른바 ‘무고죄의 무고’ 재판인데, 특가법상 무고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 형법상 무고죄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오늘(30일) 이를 정리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2016년 5월, 25살 도모씨는 자신의 차로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입니다.

도씨는 그러나 자신은 뺑소니를 한 적이 없는데 무고를 당했다며 피해 여성을 특가법상 무고죄로 역고소합니다.

하지만 무고를 한 사람은 피해 여성이 아니라 도씨였습니다.

일단 무고는 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가법상 무고는 특가법상 범죄 혐의에 대해 무고를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상 일반 무고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인 반면 특가법상 무고는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특가법상 범죄는 통상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고도 엄히 처벌하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특가법에 정작 따로 무고죄가 적시돼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특가법상 무고죄에 대한 역무고의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일반 형법상 무고로 처벌해야 하는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특가법상 무고 혐의로 도씨를 기소했습니다.

특가법상 범죄인 도주치상을 무고했다고 무고한 만큼 특가법상 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은 도씨의 고소를 특가법상 무고로 봐야 하는지 일반 형법상 무고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 법원은 특가법상 무고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고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그러나 도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상 무고가 아닌 일반 형법상 무고 유죄로 형량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율강]

“형법상 무고죄는 법정형 그 이하에 해당되는데 특가법상 무고죄는 그 자체가 상당히 가중된 처벌에 해당되는 거죠.”

대법원이 특가법상 무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특가법상에 적시돼 있지 않은 혐의의 무고나 무고 자체의 무고에 대해선 일반 형법 무고죄에 준해 처벌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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