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모양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김모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박양에 대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범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을 종합하면 아스퍼거 증후군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김양 징역 20, 박양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하게 처벌한다""더구나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 아닌데다 반성도 안 한다"고 말했다.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냐"라며 "그냥 입 닫고 죽고 싶은데 저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김양과 박양은 지난해 3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집으로 유인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만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박양은 공판에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집안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양은 애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 중에는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도 포함됐다.

1심에서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는 등 과도한 변호로 논란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박양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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