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재원 의원 측 변호인은 “법률과 사실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와 국고손실에 대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5억원을 수수하거나 간접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여론조사는 4월에 실시되었으나 김 의원은 6월부터 정무수석에 부임해 관여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뇌물을 주고받은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김 의원이 당시 자금 지원 협의 혹은 계획서 작성, 국정원 내부 의사결정 등에 가담한 바가 없어 혐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앞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로 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에 대한 혐의와도 무관하다며 심리를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진행한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원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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