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인정된다면 탄핵 사유" vs "입증 증거 부족, 90% 이상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 관련 혐의와 의혹 등으로 볼 때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쪽이 우세하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탄핵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전경. /최준호기자 junho-choi@lawtv.kr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인용 가능성은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지 증거조사를 하고, 그런 사유가 인정될 때 국법질서 수호를 위해 대통령을 파면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조사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 대통령이 막강한 통치권을 가지고 재벌들을 불러서 몇십억원씩 돈을 내게 한 것이라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직무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국민 8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관이 찬성할 가능성 역시 그 정도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파면 필요성 부분은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되겠지만, 그 양심은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심인 만큼 국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박한철 소장 등의 임기 만료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끝마쳐야 한다”며 “그 전에 후임자를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조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열거한 것들은 전부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그 사유나 증거를 전부 부동의하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던 증인을 또 다시 불러 조사해야 한다”며 “18가지를 다 조사하려면 몇 개월 이상의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충분히 인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박 대통령의 경우 비선을 활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공무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비서관이 보고를 했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틀과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이번 사안은 쟁점이 10여 개가 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만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보수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국민 여론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고 이미 이에 대한 파악도 끝났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고 있고 여론이 이 정도로까지 번진 상태에서 반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어 “이미 언론을 통해 비선이 있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출연금을 내라고 지시해 공모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나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인용을 위해서는 탄핵심판 결정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상 재판관 1명의 궐위라도 있는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인용 결정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이 직무상 상당한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쟁점이 많은 만큼 (심판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론 과정 중에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당연한 것이고,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탄핵안이 인용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의 완전체 상태인 1월말 이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헌법지원사무소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탄핵심판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헌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말하면 탄핵소추안은 90% 이상 기각될 것”이라며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탄핵을 추진하는 의원들의 주장 자체로도 탄핵이 인용되기 어려운데,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상태”라며 “주장 중 몇가지는 애초에 사실관계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몇 가지 사실관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주목한 ‘중대한 법 위반’ 측면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헌법을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 결정문을 보면 법 위반이 인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역시 기각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재판관 숫자가 7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인용되려면 최소 6명이 필요하다”며 “몇몇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재판관이 6명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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