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전 국정원장 'DJ 뒷조사 뇌물수수' 첫 재판
"전직 대통령 뒷조사인지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법률방송]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뒷조사에 협력하며 수억 원의 국고를 손실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늘(30일) 열렸습니다.

이 전 청장 측은 자신에 대한 공소장 혐의는 “검찰 추측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현경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5일 전 첫 공판준비기일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오늘 첫 정식재판에 나왔습니다.
 
이 전 청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뒷조사, 이른바 ‘데이비드슨 공작’에 관여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추적하는데 국고 5억3천500만원을 손실하고 국정원에서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DJ 비자금을 추적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게 지시해 시작된 일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즉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뒷조사에 처음부터 관여했고, 국세청 조직까지 동원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현동 전 국세청장 측은 일단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동조했다는 건 검찰의 추측에 불과할 뿐,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없다“,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으려면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 이 전 청장 변호인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해외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인줄 알았지 전직 대통령의 불법한 뒷조사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전 청장 측은 그러면서 뇌물 혐의 등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 측은 추측, 허위, 무고, 참담 같은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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