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유튜브 캡처
서울 송파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선거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비판의 목소리도 뜨거워지고 있다.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30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품격 송파’에 어울리고 송파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당당하고 소신 있는 목소리가 되겠다”며 “미투에서 갑질까지, 비뚤어진 권력에 힘들어하는 수많은 젊은이와 직장인 선후배들의 자유가 있는 삶을 지키겠다"고 송파을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배 전 아나운서는 숙명여대 재학 당시 참가했던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실제 수상 내역보다 부풀려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포털 사이트 인물정보에 등록하기도 했다.

토론대회 수상 내역이 작게는 한 단계, 많게는 세 단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배 전 아나운서는 급히 인물정보 등을 수정하며 “바로 잡겠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배 전 아나운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후보의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자,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이수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배 전 아나운서가 예비후보가 된 이후 허위 수상경력을 언론인터뷰에서 공표한 점과 포털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게재를 하도록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MBC는 배 후보의 입사 당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인사기록카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평가표 등 인사 관련 기록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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