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18) 양과 박모(20) 양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두 피고인 김양과 박양은 지난해 9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쟁점은 김양에 대한 '심신 장애' 여부다. 1심 재판부는 '평균 이상'이라는 정신감정보고서와 '현실검증력이 온전하다'는 심리분석 보고서를 채택해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김양의 주치의가 "자폐 양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해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법 10조 2항에서는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김양과 박양의 공모여부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박양은 1심에서 김양이 실제 살인을 했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양을 살인혐의 공범으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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