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국민연금 측은  '2017년 국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노후 자금 연금기금 손실 최소화의 의지를 밝혔다.

우선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분석해 법적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청구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성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배경에 대한 내부감사와 대국민 사과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은 최소 1천388억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CIO) 등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이들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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