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총수일가. /유튜브 캡처
한진그룹 총수일가.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다음달 1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전무를 5월 1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벼락 갑질’의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컵을 던져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조 전 전무의 경우 재판 최종심 선고가 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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