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아직 남아 있어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그룹 2NE1 출신 가수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반입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7일)은 박봄 암페타민 사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박봄이 밀반입하려 했던 이 암페타민, 어떤 약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박봄이 반입한 것은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데랄이란 약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한 치료약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요. 각성효과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울증, 비정상적인 행동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처방 없이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약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봄이 이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아데랄, 어떻게 밀반입했다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어머니를 통해 아데랄을 대리 처방 받은 다음 '젤리'에 섞어 할머니 집으로 국제 특송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물이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 통관을 거치게 되는데 인천세관에서 적발했고, 인천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8년 전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박봄이 마약 성분을 밀반입하려 했다는 건데, 박봄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당시 박봄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치료용으로 들여온 것이다’, ‘불법인지 모르고 밀반입한 것이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작년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도 ‘나는 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에서는 술에 취한 듯 한 말투, 그리고 이상행동으로 오히려 그런 논란만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앵커] 8년 전, 당시 검찰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유정훈 변호사] 검찰은 박봄의 주장대로 아데랄은 미국에서 처방전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고, 아데랄을 처방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건을 유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건화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조기에 종결을 했습니다.

[앵커] 박봄의 해명이나 검찰 입건유예 조치가 타당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유정훈 변호사] 치료용으로 사용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젤리와 섞어서, 그리고 국제우편으로 보내는데 할머니의 주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박봄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 입건유예 결정 자체도 조금 석연치는 않은데요. 검찰이 입건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다면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어야 됐을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러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

[앵커] 이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배경이나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 네, 공교롭게도 수사를 벌였던 당시 인천지검장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고, 차장 검사로서는 이번에 제주지검에서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수창 지검장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된 것인데요.

검찰이 어떤 연유로 입건유예를 했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앵커] 8년 전이라서 시간이 좀 오래 흐르긴 했지만 박봄 사건, 검찰이 지금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박봄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기는 합니다.

특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런 수사 과정에서 박봄의 사건도 함께 조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앵커] 혐의가 드러나면 박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질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실이 참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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