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20대 총선을 앞두고 케이블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8)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하지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테크노벨리 및 조안IC 유치를 위해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고 한 것은 단순한 공약 제시가 아리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최우선으로 유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허위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도록 해 공정한 판단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라며 "당시 현직 의원으로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안 된다는 선거관리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고 행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최 전 의원은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의원은 이 기준을 넘었다.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은 만큼, 형 확정 시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더해 같은 해 1월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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