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연합뉴스

[법률방송]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6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법률전문위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변회 회원들은 벤처기업청 법률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중소기업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법률전문위원 공모에는 133명이 응모해 당초 계획한 법률전문위원 20명보다 50%를 증원한 30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건의한 사항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한 첫 사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과가 있을 경우 이 제도를 전체 지방중기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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