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영상 속 여성은 나"... 피해 여성 고소에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김학의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두 차례 무혐의 처분... "제 식구 감싸기"
검찰 과거사위원회 "검찰권 남용, 수사·기소 제대로 안 해... 재조사하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무혐의 처리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본조사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25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됐었죠.

[김수현 변호사] 네, 2013년 3월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현장 상황을 담았던 동영상이 공개가 됐고 이에 따라서 김 전 차관이 결국 법무부 차관직에서 6일 만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네, 그 때 당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됐었죠.

[김수현 변호사] 경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에게 특수강간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특수강간으로 송치를 했습니까.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를 어떻게 처리를 했죠.

[김수현 변호사]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하는 피해 여성이 나타나서 직접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는데요.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자신이 피해자라고 나타나서 피해사실을 주장했는데 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검찰의 입장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즉 이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믿기가 어렵다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김 전 차관 등을 검찰이 단 한 번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앵커] 검찰 과거사위가 어제 재조사 결정을 내렸는데 재조사 결정 이유나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이것은 검찰권을 남용해서 결국 수사를 했어야 될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또 기소가 됐어야 할 사건이 기소가 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유입니다.

[앵커] 조사에 착수하면 조사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당시 수사 담당 라인이었던 사람들인데요. 우선 김 전 차관의 고교 동창인 황교안 장관,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의 조영곤, 김수남 지검장 그리고 박정식, 유상범 당시 3차장 검사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학의 차관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는가 보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사건을 부당하게 축소, 은폐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드러나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이 돼서 형사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공소시효 같은 건 살아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네, 직무유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럼 아직 살아있는 거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재조사를 제대로 해서 진상이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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