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 4만5천원 떡 건넨 50대 여성 약식재판 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 "김영란법 시행 두 달 동안 신고 348건 접수... 감소 추세"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처벌 1호로,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떡 선물을 건넨 여성에게 떡값의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됐다.

춘천지법 32단독 이희경 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5)씨에게 위반 금액의 2배인 9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조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전날 주문한 9만원짜리 수리취떡 가운데 절반을 부하 직원을 통해 경찰서 주차장에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란법 시행 첫 날 자신의 고소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떡 선물을 건넨 여성에게 떡값의 2배가 과태료로 부과됐다. 김영란법 위반 처벌 사례 1호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떡이 반환돼 경찰에게 최종 귀속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떡값 4만5천원의 2배인 9만원으로 결정했다.

조씨의 고소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은 조씨가 전달한 떡을 즉시 돌려보낸 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조씨는 담당 경찰관이 고소 사건과 관련된 출석 요구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춘천경찰서는 조씨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23조 7항은 과태료 신고를 받아 이를 조사한 소속기관의 장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청탁금지법 23조 5항에 따라 금품 가액의 2~5배의 과태료룰 부과한다.

법원은 조씨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실관계 소명이 충분해 약식 재판으로 진행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 동안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348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9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면신고 16건, 112신고 332건이 접수됐다.

서면신고 16건은 모두 금품·향응 수수 관련 신고였다. 그 중 8건이 수사부서에 접수돼 2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3건은 수사 중이며 3건은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8건은 경찰공무원이 감찰 계통으로 접수한 자진 신고다.

112로 들어온 신고는 상당수가 상담 등 단순 민원이었고, 그 중 현장 출동은 1건이었다.

경찰은 김영란법 도입 첫 한 달 동안 서면으로 12건, 112로 289건의 신고가 몰렸으나 2개월째 들어서는 서면 4건, 112 신고 43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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