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일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이 강한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법률방송 신새아 기자

[법률방송]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지역센터의 일감을 부당하게 빼앗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5일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정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제품의 사후서비스(A/S)를 전담하는 삼성 계열사다.

실제 수리 업무는 전국 각 지역 100여 개의 하청업체 소속 수리 기사가 수리 건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구조다.

검찰은 노조 활동이 활발한 이른바 ‘강성노조’ 하청업체의 업무 지역 일부를 인접 하청업체와 공유하게 하거나 아예 넘겨준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일감이 줄어든 하청업체에 소속된 노조원들의 보수를 수십만원대까지 줄이는 등 노조 활동이 위축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같은 '지역 뺏기'와 '공동지역 배정' 행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해운대센터를 비롯한 포항·울산·분당·서대전센터 등 여러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하청업체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노조 와해' 성과를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은 정황을 확인하고 본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배경을 추궁 중에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은 지난 2014년 울산센터 대표가 차량·배를 통해 핵심 노조원을 외딴 섬인 거제 지심도로 데려가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노조 측 주장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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