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 이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코너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싸우다 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이혼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합의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협의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법원에 접수를 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법원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이혼이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면 쉽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부부가 협의가 안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는 이혼하기 싫다. 이럴 경우엔 협의가 되지 않겠죠.

남편이 부득이 이혼을 항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서로 자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녀를 서로 키워야 된다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재판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도 누가 키우기로 합의했는데 재산에 대해서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아내에게 주기 싫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요. 또 아내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되니까 재산을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 재판을 해야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외국 드라마 많이 보셨죠. 외국에서는 이혼하자 법원가면 쉽게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부부관계가 깨졌다 파탄만 되면 쉽게 이혼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이혼이 쉽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라고 해서요 민법 840조에 여섯 가지 사유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 840조에는 여섯 가지가 규정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거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가가지고 생활비도 안 주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럴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고부갈등이 많이 힘들었다. 아니면 요즘 처가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남편도 있어요. 이렇게 시부모나 처가 식구들과의 갈등이 심해졌다 이럴때도 이혼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한테 심히 부당한 배우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사위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역시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가출했는데 3년 동안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유가 6호인데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가지 사유는 좀 명백한데요. 여섯 번째 사유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이 왔는데 아내분이 찾아왔어요.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이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둘이서 합의가 되면 이혼이 되지만 법원가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남편이 성격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혼시켜주세요. 그럼 이혼이 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성격이 아주 괴팍해가지고, 괴팍해서 욕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아내를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심히 결혼생활을 할 수가 없거나 이럴 정도의 사유가 돼야만 이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오랜만에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딱 오니까 아내가 너무나 살이 쪄가지고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너 못생겼다 이렇게 인격을 무시했어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당신네 식구들은 왜 이래, 당신네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족을 욕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자리 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라면 정신적으로도 교감을 해야되지만 육체적으로도 교감을 해야되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 이 경우엔 실제로 다툼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주된 판례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2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지만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관계를 거부했다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엔 이혼이 안 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시부모가 미워서 이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착한 사람 같은데 시어머니가 정말로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며느리가 있고요.

또 사위같은 경우에는 아내는 그럴 만해도 참고 살겠는데 장인, 장모가 나한테 너무 부당하게 대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 남편 뿐만 아니라 그 장인, 장모라든지 시부모한테까지 이혼 소송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거 안 하는게 좋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시부모를 상대로 소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할려면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갔는데 이혼 재판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소를 알아야지만 소장을 그 사람에게 송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소가 없을 경우엔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느냐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그사람에게 송달을 보내고 그 사람의 직장이라든지 특별송달을 보냈는데 그래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판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 없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이혼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이혼하는 협의이혼 제도와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원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처럼 이혼이 쉽다 어렵다. 

네, 외국처럼 이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은 파탄주의지만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되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됩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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