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술자리에서 지갑이 없어져, 옆 테이블 여자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점퍼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분이 주머니에 손을 넣어 허리를 수차례 주물렀다며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및 검찰에서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방어가 필요한데요.

우선 현장에서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강제추행의 신고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가해자들은 초동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당히 피해자와 합의해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신고를 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이 한 진술을 번복할 수 없다는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합의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00초 법률상담’ 이주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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