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회사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직원이 컴퓨터 파일을 빼돌린 것이 의심된다면 전문 업체를 통해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수상한 접속을 하고 중요한 파일을 복사한 기록이 발견된다면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일 그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을 했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해서 유출한 자료를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를 속히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직원이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겠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소정의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이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로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만일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에도 비밀유지약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그 외에 영업비밀을 표시하고, 영업비밀의 등급을 분류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출입을 제한한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100초 법률상담’ 이성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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