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안타까운 사연을 문의 주셨는데요.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장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가해학생과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피해학생의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서면사과에서 퇴학처분에 이르는 징계조치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과 직장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을 비롯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 각각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외에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소년으로 소년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결과 가해학생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초 법률상담’ 신수경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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