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2010년 박봄 암페타민 사건 당시 인천지검에서 각각 지검장과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성 관련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퇴임한 후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이나 음란 행위 등으로 법조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한 김학의 전 차관과 김수창 전 지검장에게 변호사 면허를 쥐어준 대한변협의 허가 기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 부터 ‘별장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6일 만에 사표를 냈다.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은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철회한 후 2015년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변회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해 직무 수행에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현행 변호사법이 아니라 2013년 퇴직 당시의 변호사법을 적용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퇴직한 경우여야 등록거부 사유"라는 주장을 펼쳤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회의 결정을 뒤집고 2016년 김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 측은 당시 변호사 등록 허가 이유에 대해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표를 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현재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2014년 제주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사표를 냈다.

당시 CCTV에 따르면 김수창 전 지검장은 늦은 밤 노출한 채 거리를 걷거나 뛰어다니는가 하면, 7차선 왕복 도로를 횡단하며 일대를 활보했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던 김 전 지검장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위여부를 가려달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지검장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지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건 발생 6일 만에 사표를 냈고 현재 연금, 변호사 개업 등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검찰 조사 역시 김 전 지검장은 ‘성도착증’이 아니라 이름도 낯선 '성선호성 장애'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이지만 김 전 지검장을 피해간 것이다.

김 전 지검장은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한 차례 등록 허가가 반려됐지만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서울변회는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성실히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등록을 허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MBC ‘PD수첩’은 24일 특혜 논란을 빚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의 마약 밀수 혐의를 수사했던 인천지검장이 김 전 차관이며, 당시 제2차장검사가 김 전 지검장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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