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박봄이 팬들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MBC ‘PD수첩’이 24일 검찰 개혁 2부작 중 두 번째 시리즈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영했다.

이날 방송 중 가장 눈에 띈 사건은 2010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인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의 마약 밀수 처분이다.

당시 박봄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지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인 줄 모르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들여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봄은 미국에서 약을 대리처방 받고 젤리에 약을 숨겨오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세간의 의심을 받았다.

같은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돼 검찰이 박봄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건유예는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단 뜻으로 암페타민 밀수를 입건유예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법"이라는 분위기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봄 사건을 수사했던 인천지검장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며, 당시 제2차장검사가 음란행위로 기소된 김수창 전 지검장이라는 점이다.

박봄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이영기 부장검사는 당시 기소유예 이유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17일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관계 동영상' 사건을 재조명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영상 속 인물의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신이 해당 영상 속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무혐의로 결론 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경우 지난 2014년 7차선 대로변에서 두 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성선호성 장애'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이지만 ‘성도착증’이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새로운 용어의 병명이 적용돼 형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의학계 관계자들은 "‘성선호성 장애’는 ‘성도착증’과 같은 용어이지만 의사들도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라는 분위기다.

이후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고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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