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일본대사관 시위 여대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유죄 벌금 200만원 확정... "건조물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김샘 "떴떳하다,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지난 2015년 12월, 10억엔, 우리 돈으로 100억원 정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팔아넘긴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를 촉구하며 일본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여대생이 있습니다.

오늘(24일) '앵커 브리핑'은 ‘주거침입죄’ 관련한 얘기입니다.

26살 김샘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였던 김샘씨는 회원  30여명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을 반대한다’는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매국협상 폐기하라” 같은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시위가 문제가 돼서 김샘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공동주거침입’입니다.

김샘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들어 간 것도 아니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김샘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알았다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보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이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돼 사실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김샘씨에 대한 주거침입죄 유죄 벌금 200만원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조물 침입행위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지난 해 5월 25일 자신에 대한 벌금 200만원 선고 당시 김샘씨가 한 말입니다. 

[김샘 '평화나비' 전 대표/ 지난해 5월 25일]

“떳떳합니다. 겉으로는 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적폐, 끝까지 해결하고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던 김샘씨의 싸움은 실정법적으론 ‘패배’로 끝났습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 법원으로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다 치고, 김샘씨를 기소했던 검찰과 김샘씨. 김샘씨 말대로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일본대사관에서 “나가달라”는 일본대사관의 뜻에 반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시위를 벌인 김샘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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