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지방종 제거 중 인두로 피부 건드려 화상”
일반인 병원상대 의료 소송 "계란으로 바위 치기"
"피해자 병원과실 입증책임 완화" 청와대 국민청원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한예슬씨, 지방종 제거수술 의료사고 논란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LAW 인사이드’, 오늘(24일)은 의료 사고를 둘러싼 법적 쟁점 살펴봅니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예슬씨 의료 사고, 어떤 내용인가요.

[장한지 기자] 네, 배우 한예슬씨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부위 사진을 올리며 파문이 시작됐는데요.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의료사고를 당했다. 매일매일 치료를 다니는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진다, 솔직히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될 것 같진 않다” 라는 게 한예슬씨가 올린 글입니다.

[앵커] 지방종 제거 수술, 이게 뭔가요.

[기자] 네, 지방종은 쉽게 말해 지방 세포들이 뭉쳐져 종양처럼 부푸는 증상인데요. 신체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통증은 없지만 미용상 이유 등으로 의료계에선 대부분 제거한다고 합니다. 한예슬씨의 경우 옆구리 쪽에 이 지방종이 생겼다고 합니다.

[앵커] 한예슬씨 지방종 제거 수술,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건가요.

[기자] 네, 한예슬씨가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올린 다음날 차병원은 바로 관련 경과와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차병원 측에 따르면 한예슬씨 옆구리 피부를 절개해 지방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뜨거운 인두로 피부를 건드려 화상을 야기했다고 합니다. 화상이 생기자 피부 봉합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한예슬씨를 화상성형 전문병원으로 옮겼다는 게 차 병원의 해명입니다.

[앵커] 일종의 의료사고 아닌가요.

[기자] 네, 차병원은 어제 다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한예슬씨의 지방종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상처가 조속히 치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한예슬씨가 유명 연예인이어서 파문이 커지다보니 발빠르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의료 사고의 경우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있구요.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 받습니다. 진료 기록을 부실하게 기록했거나 의료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 등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신현호 / 법무법인 해울 변호사·전 고려대 의대 외래교수]
“아마 진료기록 부실기록기재죄 책임 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둘 다 가능해요.”

[앵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병원이 먼저 이렇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건 드문 거 아닌가요. 

[기자] 네, 통상의 경우는 아닌데요. 관련해서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병원과 의료 소송은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니 이를 좀 개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앵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건 뭣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한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 의료 사고 관련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지금은 좀 완화되긴 했지만 의료사고 병원 과실 입증 책임은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병원과 환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료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의사 출신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정일채 /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의사]
“의료사고나 공해소송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돼 있으니까, 의료진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피해자는) 의료적인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환자 측에서 이 모든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이 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과실이 없었음을 병원 측이 입증하는 걸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게 그동안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오랜 요청이었습니다. 

[앵커] 의사들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처벌이 강해지면 수동적이고 안전한 방어적 치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한 마디로 “의사 처벌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의사들 주장입니다.  

[앵커]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억울함은 좀 풀어주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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