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는 남북 정상회담 뒤 결정“
정부 개헌안 3월 26일 발의... 5월 24일까지 국회 계류

[법률방송]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제시한 4월 23일을 넘김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4일) 국무회의 공개석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개헌안 국회 통과 여지와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선관위 데드라인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작심하고 국회 비판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써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정치권을 질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국정 동반자인 국회와 정치권을 “매우 유감” “비상식” 등의 직접적인 단어로 비판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개헌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정부 개헌안 철회 여부에 대해선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헌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발의한 날로부터 60일, 일단 현행 헌법상 5월 24일까지 국회 계류가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개헌안을 무산시켰다”며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자신들이 맞춰놓은 시간표에 응하지 않았다고 개헌이 무산됐다는 것은 억지논리“라며 “개헌 동력은 살아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개헌이 무산됐다’고 하고 야권이 오히려 ‘아직 개헌 동력이 살아있다‘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

국회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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