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연희(사진) 강남구청장이 증거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23일 신연희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연희 구청장의 횡령·직권남용 혐의 건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건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20일 강남구청에서 전산정보과장 김모씨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던 자신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거 자료인 전산 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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