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할 듯

[법률방송] 112조원대 삼성증권 배당사고에도 보상에서 제외된 주식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무법인 한별은 지난 23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 투자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소송 서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대상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바로 다음 거래일인 9일 오전 9시 이후 보유 주식을 손절 매도한 사람들이다.

삼성증권은 이달 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현금 배당해야 될 것을 주식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이로 인해 실제하지 않는 주식 28억3000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삼성증권은 사태수습을 위해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거졌다. 

한별은 우선 피해자 100명 이상이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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