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 증인 출석

[법률방송]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기일에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원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 역시 국선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하는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어떤 국정원장의 재임 시절에도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자필로 적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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