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과거사위원회가 '진실규명 불능' 결정했어도 경찰 정당행위 인정 어려워"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숨진 홍모씨의 유족 기모(57)씨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군·경찰부대가 1948년 12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전남 화순·나주지역의 여순사건 및 빨치산 등 진압작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조했다거나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지역 주민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전남 화순에 살던 홍모씨는 1948년 12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반란군에 끌려간 부면장 박모씨를 찾으러 마을 뒷산에 올라갔다 찾지 못하고 돌아오던 중 반란군으로 오인한 경찰토벌대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2010년 화순·나주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홍씨가 경찰토벌대에 의해 빨치산으로 오인받아 희생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지형적으로 마을 주위에 빨치산이 자주 출몰했다는 점으로 미뤄 홍씨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빨치산으로  오인하는 일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실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2억1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 2심 재판부는 "홍씨는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살됐다"며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홍씨와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홍씨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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