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직도 재벌편향적인가'... 국회서 토론회 열려
"'3·5 판결' 공식...재벌에겐 한없이 관대한 우리 법원"
특경가법 집행유예 선고율 평균 44%, 재벌은 72% 달해

[법률방송]

기업범죄의 판결 경향 등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재벌과 법원 판결, 유전무죄, 무전유죄과연 사실일까요.

신새아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아직도 재벌 편향적인가?’

다소 도발적인 오늘 토론회 제목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토론 참가자들의 도마에 오른 건 재벌에 대한 이른바 ‘3·5 판결’입니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데, 재벌 일가들은 마치 무슨 공식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 다는 겁니다.

1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SK그룹 최태원 회장, 286억원 횡령과 2천 8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두산 일가, 1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현대차 정몽구 회장, 466억원 탈세와 1천500억원대 배임 혐의 유죄 삼성 이건희 회장.

이들 재벌 총수들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유죄이되 결과적으로 다 풀어준 판결.

일반인들은 수천만원, 수억원만 횡령해도 실형을 사는 것과 비교하면 명백한 재벌 특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는 겁니다.

[노회찬 / 정의당 의원]

“끄덕없는 권력의 비호, 사법권의 비호 속에서 가능해 왔던 게 아닌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제대로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사법부 재벌 편향성의 또 다른 특징으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율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한수 연구원의 지난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들의 특경가법 위반 사건 재판 분석 결과입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특경가법 사건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은 44%, 반면 재벌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72%에 이르렀습니다.

재벌의 경우 열에 7명 이상이 특경가법 위반 유죄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겁니다.

횡령 항소심의 경우 일반 횡령·배임사건은 집행유예 선고율이 45%인데 비해 재벌의 경우 78%, 열에 여덟은 횡령·배임 유죄를 받고도 그냥 풀려났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 받았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36억원 뇌물과 횡령을 유죄로 봤으면서도 집행유예로 그냥 풀어준 겁니다.

[최한수 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번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굉장히 강한 재벌 편향성을 갖고 있고이런 법원의 강한 재벌 편향성이 이른바 국민들한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인식되어 강한 사법 불신의 원인이..."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판사 재량에 맡겨진 감경 제도 정비와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재산 이득액 가액 범위 상향 조정, 그에 따른 형량 상향 조정 등을 꼽았습니다.

법원이나 판사가 재량이나 꼼수로 재벌 일가를 풀어주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자는 겁니다.

통상의 경우와 다른 우호적인 판결이 ‘재벌’이라는 특정 계층에 특정 패턴으로 반복해서 선고된다면 그게 특혜이자 편향이라는 것이 오늘 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법원이 오늘 국회 토론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할지, 반영할 여지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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