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검찰이 지난 1월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53세 유모씨에게 23일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선고에 앞서 유씨의 변호인은 술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범죄사실 자백, 반성의 태도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고, 유씨는 “저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두 제 잘못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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