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수 기간에는 실무 교수진으로 구성된 3개월 간의 강의교육과 모의 기록을 검토하는 1개월 간의 소규모 분반토의, 법률사무 체험 2개월 총 6개월의 실무수습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연수신청은 '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홈페이지(http://new.edukba.org)'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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