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민변, 이건희 회장 등 39명 부당노동행위 혐의 고소·고발
"2013년 당시 검찰·고용노동부가 면죄부 줘... 삼성 그룹 차원 개입 밝혀야"

[법률방송]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변 등이 ‘삼성 노조 파괴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지난 2013년 이은 두 번째 고소·고발인데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검찰 분위기도 2013년과는 많이 다른 듯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 앞에 예외 없다. 삼성을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내리는 빗소리를 뚫고 서울중앙지검 앞에 ‘삼성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삼성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금속노조 등의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3년에도 노조 와해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건을 유야무야 덮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승렬 / 금속노조 부위원장]
“서울고용노동청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하고 삼성그룹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삼성관계자들 모두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39명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삼성그룹이 그동안 노조를 어떻게 탄압했는지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소·고발장 제출 이유입니다.

오늘 재고소·고발장 제출은 지난 다스 수사 과정에서 6천 건 넘는 삼성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발견되는 등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이건희 회장 등 36명에 대한 고소·고발 당시 검찰은 “노사전략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강병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삼성은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누가 관여를 했는지 삼성 최고위층까지 검찰은 과거의 누를 다시 범하지 않고...”        

관련해서 검찰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창고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관계자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 분회장의 가족과 동료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2013년 첫 고소·고발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이 삼성전자서비스에서만 있었겠냐는 것이,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민주노총과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검찰 수사 칼끝이 삼성전자 본사, 나아가 삼성그룹 자체로 확대될지 검찰과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