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형태를 지적하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 여부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문직 관련 법규에는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등록이나 자격을 취소하는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박호균(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강현철(45·37기) 변호사가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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