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가해자와 회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르노삼성 "피해자, 동료 직원들에 폭언·협박"... 대기발령
법원 "피해 구제도 안하고 부당징계까지, 4천만원 배상"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오늘(20일)의 판결’은 미투 관련한 얘기입니다.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르노삼성 직원 박모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그러나 오히려 적반하장, 박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 등을 수집하며 동료 직원에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박씨에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박씨는 이에 회사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천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일단 성희롱 피해 회사 책임을 인정해 회사에 대해서도 1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그러나 박씨에 대한 견책 및 대기 발령에 대해선 부당한 징계나 인사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회사 인사 조처도 불법하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오늘 박씨에 대한 성희롱과 부당 인사, 둘 모두에 회사 책임을 인정해 르노삼성은 박씨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회사는 박씨가 성희롱 피해 구제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박씨에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해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게 했다"

"회사의 이런 행위로 박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과 정신적 피해 등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르노삼성을 질타했습니다.

몸담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게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가 대기발령으로 응수했을 때는 깊은 좌절과 절망도 느꼈을 겁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대한민국에 미투 물결을 일으킨 서지현 검사의 말입니다.

‘정의’니 뭐니 이런 거대 담론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그냥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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