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 중앙지검장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형사 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15분 후배 검사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격려금과 9만 5천원의 식사비를 제공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후배검사들에게 준 격려금과 식사비가 청탁금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 받는다. 또한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물도록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예외규정으로 본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르면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에서도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로 인정된다.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위반이 아니라는 예외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후배 검사들에게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금품 전달 목적에 대해서도 예외규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격려비와 식사비를 함께 봐야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결국 재판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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