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장 투명성·건정성 저해, 시장·기업에 대한 불신 야기"
"취득한 수익 규모, 범행 전력, 잘못 시인 참작" 집행유예
"공정한 '게임의 룰' 확립...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앵커 브리핑’ , 오늘(19)공정한 게임의 룰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대표이사 등 회사 내 핵심 요직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애기입니다.

크게 생각하라’, 국내 학습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웅진씽크빅 얘기입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인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가 지난 20161월 자신과 아들 명의 증권 계좌로 웅진씽크빅 주식 181560, 당시 거래가로 202천만원 정도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윤새봄 대표는 79년생이니까 주식 매수 당시 나이는 37, 윤 대표의 아들 나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등학교를 갔을까 말까한 나이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있는 자산으로 본인이든 아들에게든 주식을 사 주는 거야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 삼을 게 못되지만 문제는 윤새봄 대표가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실적과 영업이익이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실적 보고를 받고, 실적 결과가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걸로 보고 20억원 넘는 주식을 매수한 겁니다.

실제 윤새봄 대표가 주식을 샀을 당시 주가는 111백원 정도였지만, 21일 실적이 발표된 후 16천원 선까지 올랐다가 이후 매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새봄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새봄 대표는 재판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보유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한 것이고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점엔 변화가 없다며 윤새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매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주식 매수 가액을 절감한 점에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 결과적, 장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당시를 기준으로 실적 발표 전에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주식을 싼 값에 매입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하여 일반투자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윤새봄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취득한 수익의 규모와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심 판결이 옳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취득한 수익의 규모”, 20억 정도 하는 비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는 실형을 살릴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건데,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기울어진 운동장, 공정성,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

꼭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를 콕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없음도 감안합니다.

그럼에도 숱한 장삼이사, 흙수저들을 허탈하게 하는 불공정한 게임의 룰은 사라졌으면, 엄하게 단죄해 규칙을 위반할 엄두를 못 내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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