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원이 19일 삼성전자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정보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고용부는 보고서를 산재 피해 입증 등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는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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