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세훈 불법 정치관여, 선거운동 지시 인정"
원세훈 전 원장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확정 선고

[법률방송]

1심, 2심,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

5년에 걸친 5번의 재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오늘(19일)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박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5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던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난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 등이 나옴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원 전 원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국정원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의 조직직·집단적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추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공직선거법 유죄판결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개인적 의사 표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용인이 되는지 등은 논란과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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