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성립 다툴 부분 많다, 구속사유 인정할 수 없다"
검찰 성추행조사단, 70일 넘게 조사하고도 수사심의위에 '기소 여부' 공 넘겨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비판 거세질 듯... 네티즌들 "그럴 줄 알았다" "공수처"

[법률방송]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유구무언’ 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한 ‘묵묵부답’ 이었을까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렸는데, 취재인의 질문에 안태근 전 검사장은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오늘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 "그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늘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안태근 전 검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은커녕 눈길도 주지 않고 법정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소시효가 끝난 성추행 혐의는 제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검사 업무와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지내며 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 등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기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의위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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